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은 15일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를 비롯해 매립지 인근 다른 시군구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인천시와 수차례의 회의 끝에 최종 조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중 서울시 지분을 국가가 수용하도록 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경계로부터 10Km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변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지자체에 특별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와 3개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협정서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폐기물 처리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며 “시간을 갖고 지자체간 협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