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호흡보조기 대여 지원 사업 대상이 기존 5종에서 올해부터 8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호흡보조기 대여 지원 사업 대상은 근육병, 다발성 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디스트로피, 글리코겐축적병, 샤르코-마리-투병,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월 8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침 유발기 대여료도 올해부터 월 18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급 진단을 받을 경우 월 30만 원의 간병비도 추가 지원된다.
이 외에도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어른을 대상으로 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도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보건소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치료약을 복용하며 경증치매환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초로기치매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치료관리비의 보험 급여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가운데 연 36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기존에는 치료관리비 신청 시 보건소를 매월 방문해야 했으나 금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