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0년) 동안 발생한 가스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총 84건으로 이중 19건이 이사철인 3~4월과 9월,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사철에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은 연소기 철거(12건), 중간밸브 오개방(4건), 용기 오연결(2), 용기밸브 오개방(1건) 등의 순이다.
막음조치는 가스렌지 등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중간밸브를 플러그나 캡 등으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사철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막음 캡과 막음조치법 자세하게 설명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줄어(2천244억원→-1천289억원) 증가폭(908억원→243억원)이 감소했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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