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지난 회기에 무산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 건을 다루기 위한 제177회 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시회 일정은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하고 3차에 걸쳐 윤리특별위원회를 운영한 후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징계 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간 협의가 무산됨에 따라 의장이 회기를 결정해 소집하게 됐고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제명 요구건에 대한 번안과 정용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인 일반의안이 각각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발의된 이숙정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 주요골자는 판교동주민센터 폭행사건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