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 YMCA의 ‘골프연습장 변경허가 직권취소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행정심판위는 지난 17일 당초의 연습장 변경허가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법의 근거가 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허가였고, 직권취소로 인한 서울 YMCA측의 손실보다 골프장 건립 시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피해부분을 더 중요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시는 이번 건이 최성 시장의 취임 이후 가장 큰 현안이라고 판단해 그동안 법률전문기관 및 다수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법리 연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했다.
시는 소음 등 공익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이를 토대로 소음부분 대한 연구보고서(서울대학교 연구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 인용) 논문을 찾아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해 1월말 경부터 서울 YMCA에서 운영하던 기존 골프연습장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인근 하늘초등학교 앞 경계에 근접한 거리로 이전해 건립을 추진,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집단민원 등 100여건이 넘게 접수, 시와 학부모간 행정소송 등 지난 해 ‘직권취소’ 전까지 갈등을 빚어왔던 고양시의 최대 현안이었다.
시는 향후 서울 YMCA측이 원한다면 적극적인 해법도 모색할 것이라며 협의 내용에는 기존에 수 차례 언급했던 서울 YMCA측에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국제적인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그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