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증축관련 민원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 포천과 양주·이천 군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어 기존의 건축 규제 조치가 대폭 풀릴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수송기와 헬기 등을 운용하는 12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의 고도제한을 완화해 건축 등 국민생활 편익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도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곳은 서울 수색, 경기 포천과 양주, 이천, 강원 양구와 속초, 충남 조치원과 논산, 전북 전주, 경남 진해와 창원, 백령도 등 12곳으로 전체 면적은 7천644만㎡이며 여의도 면적의 26배에 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각 기지 주변의 영구 장애물 높이 등이 모두 달라서 고도제한 완화 높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면서 “다만 활주로에서 멀리 떨어진 비행안전구역 4,5구역에서는 현재보다 평균 45m를 더 높게 건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 수색 비행장 주변의 경우 고도 제한 높이가 현재 60m에서 110m로 최대 50m까지 상향된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비행장 차폐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작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산 또는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 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5월 성남 서울공항 등 전술항공작전기지(전투기 운용기지)의 차폐이론을 적용한 고도제한을 완화한 이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항공작전기지까지 확대하도록 국방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지별 차폐이론의 실제적용은 세부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건물 신·증축 관련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