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최근 내부통신망(무명게시판)에 서울시의 불법기피시설과 관련 시의 대안을 놓고 한 공무원이 시 행정을 꼬집는 글을 올렸다는 명분으로 IP을 추적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IP추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23일 공식 표명했다.
시는 현재 행정포탈(일명 높빛 누리)의 각종 게시판 중 직원 의사소통 창구 기능으로 글을 작성하여 올린 직원의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무명게시판에 대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IP추적 여부를 확인하거나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으로 한번도 IP를 제공한 사례가 없다며 지난 연말 무명게시판 글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발생하여 사이버 수사대 및 경찰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이 당시에도 IP추적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공무원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역추적 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최성 시장이 취임 이후 소통문화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