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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뺑소니 블랙박스로 ‘덜미’

경찰, 사고현장 상황 증거 용의자 지목 자백 받아내

무면허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이 범행 2주 만에 버스 블랙박스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고양경찰서는 23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변모(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7분쯤 고양시 덕양구 국방대학원 앞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도로변을 걸어가는 김모(6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인적이 들물고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지나는 노선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화면을 확보하고 범행현장에 떨어진 사고차량의 범퍼조각과 와이퍼 등을 통해 인근 CCTV에 찍힌 5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변 씨를 검거했다.

블랙박스에는 사고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사고 직전 걸어가는 장면과 사고 후 쓰러져 있는 장면은 물론 사고 차량이 버스 뒤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장면, 사고현장에서 5㎞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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