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늘어나고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50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또 자동차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중고차 매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도 만든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자동차 2천만 시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제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방안에 따르면 우선 출고 4년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주기가 연장되고, 검사항목도 대폭 축소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 검사장비도 설치된다.
현재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부착토록 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된다.
이는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를 없애고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중고차 온라인 거래제를 도입해 매매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매매업자의 중고차 판매 정보를 온라인상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가 직접 성능점검을 의뢰토록 해 매매업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키로 했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도록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가격을 매기는 전문진단평가사 제도가 도입된다.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자동차보험 특성상 과잉수리와 허위진료비 등의 보험금 누수가 많다고 판단, 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정비·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을 노린 가짜환자 방지를 위해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입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모든 이력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을 폐지하고 가칭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만들어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