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전국 일제 고지를 오는 26일부터 6월말까지 실시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일제고지 대상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법인 포함) 약 3천 200만명이며, 해당 지자체의 통장·이장 등이 개별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한다.
고지를 완료한 후 국민의 이의신청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 전국 동시고시를 하면 도로명 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2012 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12월까지 완료하고, 은행·보험사에 새주소 DB 제공, 컨설팅 등 다양한 방안 지원 및 각종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정부는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로명 주소는 국민들이 길 찾기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국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애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