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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교과서 기술 파문

중학 사회교과 12종 검정 통과… 정부 “엄중 대응”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새로운 중학교 사회교과서 가운데 모든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또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과서 숫자도 1종(種)에서 4종으로 늘어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오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킨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신청된 18종 가운데 ▲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으로, 검정을 신청한 지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는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교과서는 종전의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사회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총 23종중 10종)에서 66%(총 18종중 12종)로 증가했다.

지리교과서 가운데 교육출판(敎育出版)은 본문 기술과 지도표기, 사진게재와 설명을 통해 “竹島(독도.일본명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으며, 공민교과서 가운데 도쿄(東京)서적은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오는 7∼8월 교육위원회에 의해 교과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검정결과 발표를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리에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이날 오후 일본 외무상 또는 외무성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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