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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세정책…지자체 56%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 못한다”

경기연 박충훈 연구위원 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반수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 56%인 137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치구의 75%, 군의 77%가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추진된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12년까지 5년간 줄어드는 지방세입이 19조8천여억에 달할 전망이다”며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 역시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우선 취득세 감면조치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2013년 지방재정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의 5%를 조기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 2% 상향 조정 역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이날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였으나, 작년에는 52.2%로 평균 10%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는 세출 면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이 분배됐지만 재정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과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단기적으로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광역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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