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반수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충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전국 245개 자치단체 중 56%인 137개가 지방세 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치구의 75%, 군의 77%가 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부터 추진된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12년까지 5년간 줄어드는 지방세입이 19조8천여억에 달할 전망이다”며 “증가하는 사회복지 예산 역시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우선 취득세 감면조치 등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손실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2013년 지방재정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방소비세의 5%를 조기 이양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법정교부율 2% 상향 조정 역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이날 자치구 재정확충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62.2%였으나, 작년에는 52.2%로 평균 10%포인트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는 세출 면에서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이 분배됐지만 재정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에다 사회복지비 지출은 과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단기적으로 일부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광역시세인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고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