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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결과 조작 금품 수수 국유지 등 공장부지 편입

檢, 공기업 간부 구속기소 팀장 등 8명 불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고범석)는 금품을 받고 측량 결과를 조작한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로 모 공기업 간부 A(48) 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회사 측량팀장 B(50) 씨와 부동산개발업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부당 편입된 토지 1천92㎡(국유지 819㎡)를 환수, 조치하는 한편 또다른 측량팀장 2명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2월 부동산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간척사업으로 육지화된 미등록 토지와 국유지 등 646㎡를 공장부지에 편입시켜 준 혐의다.

또 3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전원주택 부지 측량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이들 부동산업자로부터 추가로 5천여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금품수수 또는 수수약속이 1억1천8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측량팀장 B 씨는 800만원을 받고 인접 국유지 등 346㎡를 전원주택단지에 편입시켜 주는 등 2007년 5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로부터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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