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로 추진되는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경기도내 교통현안 법안의 일환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대광법’ 및 시행령에서는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 시행주체가 국가일 경우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을 75%로 정하고 있고,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경우 60%의 국비만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인 별내선(강동구암사-구리-진건-별내)의 경우 광역철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주체가 지자체(경기도)로 지정되어 국비는 60%만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지자체(경기도, 남양주시 등)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대광법’ 개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시행주체의 구분 없이 국가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75%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25%로 법상 명시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내에서 추진중인 여러 광역철도 사업 진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