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개장한 파주시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에 대해 강제 조정에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14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시정지권고를 받은 ㈜신세계첼시가 이를 따르지 않아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상인과 신세계첼시 측의 입장을 임의적으로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해 신세계첼시 측에 전달하게 된다. 만약 신세계 첼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파주 지역 중소 아웃렛 상인 350여명은 파주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을 상대로 생존권이 위협될 수 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었다.
이에 중기청은 그동안 총 5회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신세계첼시 측은 자율조정시 마다 협상이 성사될 것처럼 위장해 협상을 지연시켜 오다 개장을 1주일 앞둔 지난달 11일 ‘5차 자율조정’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절해 최종적으로 자율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대한 조치로 중기청은 지난 14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통보했으나 신세계첼시는 이를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신세계첼시 측이 사업개시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위반한 것은 물론 지역 상인들과 자율조정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상생법은 사업조정 신청 대상 대기업이 일시정지 권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미이행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하고, 전문기관 조사를 거쳐 조정을 권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