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부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후 세무서 직원의 점검 결과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의무발행 가맹점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세무서 직원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가 없더라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소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오욱환 서울변호사회장 사무실과 신사동 자생한방병원에서 지난 2008년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김정은 씨와 함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