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자신의 집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이모(48·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5분쯤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자신의 집에 놀러온 정모(43) 씨의 부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적 농담을 하고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격분한 정 씨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정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씨는 정 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112에 신고해 경찰에 검거됐으며 정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