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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기도 행정·재정능력 감소 위기

도시특별법 통과시 도지사 권한 등 대폭 이양
50만 이상 대도시 늘어나 행·재정 능력 감소
세수 최대1兆 줄어… 허울뿐인 道 전락 우려

 

경기도의 행·재정적 영향력이 2015년 이후 허울뿐인 도(道)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행정 및 재정의 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 될 경우 2015년쯤 도내 100만 도시가 2~3개, 50만 이상 도시도 4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특별법 적용에 따른 특례조항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현재 도지사 권한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전부 혹은 일부 이양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취·등록세 100% 사용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현재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100만 이상 수원시를 비롯해 50만 이상 성남과 고양·부천·용인·안산·안양·남양주·화성시 등 9곳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시기본계획을 위해 목표인구를 설정한 2015도시계획 단계별 목표인구를 보면 성남시(112만)와 용인시(119만), 고양시(107만)가 100만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00만 대도시가 4개로 늘어나 사실상 경기도의 행·재정력 능력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다 50만 이상 도시도 평택(73만)·시흥(55만)·김포(56만)·파주(52만) 등 4개시가 더 늘어나 경기도 세수는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수원시의 경우 취·등록면허세와 레저세 전체를 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올해 예산기준으로 볼때 약 1천28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경기도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

올해 세입예산 기준으로 따져보면 경기도는 2015년 이후 100만 도시가 될 성남시에서 약 4천300억원, 고양시에선 약 4천억원, 용인시는 약 3천600억원의 취·등록세 만큼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우선 계획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만약 100만 도시와 50만 도시가 더 늘어나게 될 경우를 생각하면 사실상 경기도는 문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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