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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발전소 사업자 자본 지원 추진

박순자 의원 ‘발전소 주변 지역법률’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은 5일 조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자기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주민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력발전소의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고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해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력발전소가 비록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조력발전소 발전사업자에게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에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산의 시화조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 가로림만, 강화, 인천만 등의 조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들까지도 지원 사업에 따른 혜택을 입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안산시 대부도 인근에 국내 최초이자 시설용량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조력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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