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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위 “전월세 상한제 부분적 도입 재추진”

“법안 이미 4월 국회 제출… 민주당 안과 병합심사될 것
정부 여전히 우려, 법안 심사과정서 의견 조율 있을 것”
가격상승 극심한 곳 ‘관리지역’으로… 차임 최고가 지정
권장가 넘는 증액요구 경우 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전·월세 안정 방안을 보고했다”며 “주택임대차 관리 및 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4월 국회에 제출돼 있어 민주당 안과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와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가 마련한 전·월세 안정 방안은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차임 및 보증금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최고가격 초과시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 인정 및 임대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가격이 상승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차임 및 보증금 권장가격을 지정하고, 권장가격을 넘는 증액요구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포함시켰다.

국토부 장관은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주기적으로 발표 전·월세 가격의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방안을 추진하다가 시장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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