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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먹기도 ‘가지가지’

고양署, 계약자 156명 검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낸 보험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7일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및 사기 등)로 156명을 검거해 원모(40) 씨를 구속하고 정모(35)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모(29) 씨 등 13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주모(37) 씨 등 10명을 지명수배했으며 군(軍) 복무중인 김모(21)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할부로 구매한 외제차가 엔진고장으로 수리가 어렵게 되자 지난해 3월 3일 오전 1시5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모 상가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3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정 씨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자동차공업사가 경영난을 겪자 최대 7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장 김모(34) 씨와 짜고 지난해 2월 3일 오전 1시30분쯤 자동차공업사에 고의로 불을 내 4억3천700만원의 보헙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박 씨는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3천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고 역시 불구속 입건된 임모(43) 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달 1일 오후 4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모텔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 트렁크에 팔꿈치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치료비를 뜯어내려 한 혐의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달 20일부터 45일간 짧은 기간에 교통사고를 자주 냈거나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잇따라 내는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로부터 일부 공업사에서 사고차량이 입고되면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해 피해가 없는 부분도 의도적으로 파손시켜 수리한 뒤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공업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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