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 소상공인과 사회공헌기업을 적극 우대키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정기 세무조사가 5년간 면제되며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도 신설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 실천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세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며 납세담보 면제 혜택도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은 501곳, 장애인표준사업장은 97곳이다.
또 세무조사 우대 혜택이 부여되는 장기계속성실 중소기업은 사업기간 요건(수도권 30년, 지방 20년)을 완화하거나 성실성 판단 기준을 조정하며 조사모범납세자 선정에서도 중소기업 선정 확대를 위해 납부세액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장에 붙일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 소액 무담보대출, 신용등급 상향조정 추천, 공항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의 성실납세 대상’을 신설, 이르면 오는 6월 성실납세 및 사회적 공헌이 큰 납세자를 선정해 포상하며 내년부터는 납세자의 날(3월3일) 행사 때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이외에 현금영수증의 편리한 발급을 위한 휴대전화 자동인식,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세무주재관 증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의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