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일 김학규 용인시장과 이홍걸 용인시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기부를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허가 건수의 41%를 차지하면서도 법적으로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돼 영세 건축업자에 의해 품질이 결정되고 건축주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지도 한계, 위법시공에 따른 재산권 행사 지연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됐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품질 향상과 불법 건축물 사전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비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 내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공장건축물’, ‘읍·면지역 내 연면적 200㎡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등은 해당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우광식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품질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형 건축물의 품질향상 기여와 민원해소에 따른 건축행정 신뢰제고 등의 찾아가는 건축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대비 연간 3억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전문직종의 재능기부 문화 확산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능기부에 나선 용인시건축사회는 지난 1998년 설립됐으며 현재 67명의 등록건축사들이 시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