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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부담 완화

첫회 미납시 취득무효 조항 삭제 고지의무 부과
이종걸 의원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은 8일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실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은 12개월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이 짧아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보험료 첫 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돼 자격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의계속 신청기간을 자격변동이 시작되는 시점이 아닌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고, 임의계속 보험료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실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고,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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