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1분기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기업과 사주 등의 역외탈세 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41건을 적발해 4천741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탈루 유형은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1건·4천101억원)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11건·370억원)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2건·141억원)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27건·129억원) 등이다.
국내에 근거지를 둔 A씨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척을 소유하고 국제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을 경영면서 조세피난처 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했다.
A씨는 4천1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B씨는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판매 하면서 수입물품 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과다계상 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174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또 C씨의 경우 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컴페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한 뒤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해 146억원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