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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선거 후보 정당 추천제 ‘합헌’

“공익면에서 공무담임권 부당한 침해 미 성립”

헌법재판소는 11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 정당추천제는 유권자의 권리와 정당 활동 등 공익을 고려할 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모씨가 정당추천제와 정당추천 후보의 투표용지 우선게재가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무소속 후보는 정당 지원을 받는 후보자와 힘들게 경쟁을 벌여야 해 현실적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지만, 선거권자들이 정당추천제 덕분에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알게 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등 공익 면에서 공무담임권의 부당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탓에 무소속 후보의 평등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제도의 의의 등을 고려할 때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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