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가 초교 인접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
12일 분당구에 따르면 초교 스쿨존내에서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올봄 개학 시점부터 매월 1회 정기행사로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캠페인에서 구는 매년 증가추세의 스쿨존내 실태와 금년들어 강화된 범칙금, 과태료 등 규모에 대해 전파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구는 12일에 야탑사거리 앞 야탑초교 스쿨존 인접한 지역에서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함양 캠페인을 폈다.
스쿨존 내에서의 신호위반, 과속,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도 345건, 2009년 535건, 지난해 768으로 지속적으로증가해 오고 있다.
한편 스쿨존내 불법행위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속도위반이 스쿨존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현행 부과 범칙금은 불법주·정차 8만원(종전 4만원), 신호·지시위반 12만원(6만원), 속도위반 40㎞/h초과 12만원(9만원), 20~40㎞/h미만 9만원(6만원), 20㎞/h이하 6만원(3만원)이며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8만원(4만원), 신호·지시위반 13만원(7만원), 속도위반 40㎞/h초과 13만원(10만원), 20~40㎞/h미만 10만원(7만원), 20㎞/h이하 7만원(4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