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3일 자원봉사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위험이 수반되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원 등의 자원봉사자에게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원봉사자 사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원봉사 활동 중 다치거나 숨진 사상자는 총 2천383명인 것으로, 연도별로는 2006년 290명, 2007년 377명, 2008년 572명, 2009년 591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0년 553명으로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말 현재 자원봉사자 단체보험 가입자는 총 173만명이다.
자원봉사 보험관련 예산은 2010년 12월말 기준 총 36억1천300만원이며, 이중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를 부담한다.
보험금 수령인 수를 보면, 2010년 584명으로써 전체 보험가입자(178만명) 중에서 0.03%가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환급률은 2006년 27.4%, 2007년 17.3%, 2008년 21.1%, 2009년 18.2%, 2010년 12.0%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다 당하는 사고나 부상도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경찰활동 관련 봉사는사고위험 부담이 매우 높아 위험성 있는 업무에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원봉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