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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교원 성과급 못받는다

올해부터 도내에서 징계받은 교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변경해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 받은 교원을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전 지급 제외 대상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였다.

도교육청은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최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사관련 비위를 포함해 5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교장과 5급 승진 등 관리직 진출 자격을 박탈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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