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초강수를 빼들었다.
뉴타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로 새로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또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 투표 등 의견수렴을 통해 반대 의사가 많으면 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국비지원 확대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은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사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개정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 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도 도촉법에 신설하도록 했다.
도는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중이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주민의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사업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겠다”며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지역은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가 결과를 올리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김문수 지사 공약으로 오는 2020년까지 12개 시·군 구도심 23곳(30.5㎢)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군포금정·평택안정·안양만안 등 3개 지구는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이 무산됐다.
김포양곡은 주민투표 53.2%가 사업에 반대해 김포시는 도에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