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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사장 임명권 놓고 충돌

시 집행부, 가결조례 사실상 거부 재의 요구
시의원 “의회와 대화 뒷전 언론전 이해안돼”

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 사장의 전문성 확인 등을 명분으로 사장 임명시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를 가결한 데 대해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시 재정법무과는 지난 12일 “법제처와 경기도에 확인 결과,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58조와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반되는데다 시장의 전속적 권한인 공사 사장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재의요구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해당 조례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다.

그러나 ‘시장의 인사재량권’을 둘러싼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시 담당부서인 재정법무과가 과장을 담당자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전에 나서면서 이에 대한 반응은 냉담한 상태다.

이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지방자치법 위반을 시작으로 지방공사 비상임이사 선임 관련 조례위반과 임원 인사파문, 2011년도 제1회 추경 심사 당시 세입 중복 계상에 따른 주먹구구 예산 논란 등으로 자초한 비난을 메워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청시 시의회에 대한 대화나 이해는 뒷전인채 언론전에 나서 재미를 봤다고 느낀건지 이번에도 일단 언론전을 하고 보자는 것 아니냐”면서 “유독 재정법무과만의 이런 여론몰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공직자도 “해당 조례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할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았고, 의결전 설득과 즉각적인 재의요구가 상식이었다”며 “당연한 재의요구임에도 과연 시장의 인사권을 보장받겠다는건지 재의 부결 이후 본인들의 면피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시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⅔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 또는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용인=최영재·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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