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14일 수원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수원시의 경우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가칭 ‘수원시정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쳐, 수원시처럼 광역시에 준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지역은 2011년 현재 수원시(109만)가 인구 100만명이 넘고, 성남시(99만5천)와 고양시(96만5천)도 100만명에 육박해 조만간 설립 기준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87만여명, 용인시는 88만여명이다.
김진표 의원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원시의 환경·건축·교통·도시재생·녹지 등 각종 시정 현안사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연구원이 설립되면 수원시의 중·장기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원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 원혜영(부천 오정), 김상희(비례, 부천 소사지역위원장),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 정미경(수원 권선), 안홍준(경남 마산을),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경남 창원을)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비례) 의원 등 여야 의원11명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