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가 청약철회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줄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적용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손범규(고양덕양갑)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체들이 청약철회를 위반해도 과징금의 부과조치가 거의 없는 실정을 개선해 현실화된 과태료 액수(500만원 이하)를 부과시켜 소비자 보호에 실효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최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인터넷상거래 사업인 소셜커머스 등의 관련 법규가 부족하고 미흡함으로 인해 구매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전자상거래법상 재화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토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체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전한 인터넷상거래를 만들고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