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내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도촉법)’을 계류 또는 폐기 처리했다.
이날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계류로 처리하고, 한나라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 안은 폐기했다.
민주당 박 의원 안은 기반시설설치 비용 지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원하고, 낙후시설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 지원선을 10%에서 30%이상 상향 지원토록 하고 있다.
같은당 백 의원 안은 세입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40%이상되는 낙후 도시의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20%이상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 의원 안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지원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이상·이하에 따라 지원 유무가 결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올해 전국 사업 반영 예산이 500억원 정도에 불과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예산 마련이 어렵고,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안심사소위는 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례 재·개정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등 전국 13개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개정안은 처리해 국토위 전체회의에 회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