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같은 민원행정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각종 상담, 질의, 고충민원 등의 결과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처리결과는 문서로도 받아볼 수 있으며, 제 증명·인허가 등 기타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민원사무는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게시할 수 있도록 다양화했다.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는 해당 민원의 처리기관, 신청서류,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터넷을 통해 제때에 개정이 가능하게 되어 최신의 민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민원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보완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함께 민원사무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국민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