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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종사자 복장규제 개선한다

총리실 자의적 착용의무 부과·과태료 처분도
안전운행 방해·고객 혐오감 복장만 금지키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획일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었던 불합리한 복장규제가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불합리한 택시복장규제로 인해 일선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의적인 복장 착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10만원)처분까지 내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의정부시의 경우 모자착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머리숱이 없는 운전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와 기사들은 청바지나 양복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또 이같은 복장규제로 일선현장에서 택시사업자들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바지, 관광홍보를 위한 개량한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를 통해 우선적으로 복장규제를 고치고,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현재의 규제방식을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고 고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총리실은 현재 9년으로 제한된 학원버스와 통학버스의 사용연한을 일반버스와 마찬가지로 사전 점검을 거쳐 안전성이 보장되면 11년까지 운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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