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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취득세 50% 인하 지방세특례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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