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이 학생 인권보호 학교운영에 대한 묘안 찾기에 나섰다.
20일 교육당국,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학생인권 규정마련을 하는 등 인권 학내 분위기 확산에 나선 성남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이 보급한 체벌없는 학교문화조성 위한 인권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학생 지도에 원칙적으로 반영해가는 한편 전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탄력성 있게 교사운영을 펴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은 20일 판교중학교에서 각급 학교 교감, 생활인권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 방안 연수 및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바람직한 개정 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교복공동구매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제발표에 나선 오정호 늘푸른고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일부 개정과 신설조항 삽입이 불가피하다”며 “학생체벌 금지조항과 함께 학생지도방법, 상담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쿨폴리스 이상민 형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범죄예방교실 및 사안 발생시 법률적 자문,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활동 등 일선 학교 지원에 나설 것과 인권존중의 의지를 돋구는 일에 선도자적 입장에서 경찰이 솔선수범해 갈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