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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유정복 장관 “구제역 사전예방 주1회 이상 소독”

4월말부터 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가 의무화 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구제역 예방을 위해 4월 말부터 가축거래시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 참석, ‘구제역 추가 발생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사전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일제 소독을 하고 구제역 전담 예찰요원 670명을 동원해 월 3회 이상 전화예찰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백신과 동일한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의 가축 이동제한 및 감염가축 매몰처분 등을 통해 확산을 차단하겠다”며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질병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 시·도 및 방역기관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기동방역기구를 현장에 파견하며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경북 영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개체별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백신 접종과정에서 수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발생농장은 소규모 농가로 소독시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제역 발생농가 반경 500m 내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천 금호읍 삼호리의 돼지농가가 19일 저녁 구제역 의심신고를 해와 방역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농장은 지난 17일 구제역이 확인된 농장과 2.4㎞ 떨어진 곳으로 생후 30~40일 된 새끼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73마리가 발굽 상처, 수포, 걸음걸이 이상 등의 의심증상을 나타냈다.

이 농장에는 돈사 8개동에 총 2천265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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