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와 관련, 21일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각종 여론조사 공표와 인용 보도가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에 따라 21일부터 선거일인 27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6일인 21일부터 선거일인 27일 20시까지 선거에 관련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를 포함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