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부평구의회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의회는 인천시가 이번 4월 시립화장장을 15기에서 20기로 5기를 추가 증설하고 인천시민의 오전화장을 충족하고 남는 잔여 화장로 일부를 인접시인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의 주민을 위해 내부규정을 완화하여 오전화장을 허용하기로 발표한데 제동을 건 것이다.
신의장은 성명서에서 주민갈등으로 장사시설 설립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 시도에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화장장 설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부평구민에게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화장시설 개방에 따라 교통문제, 환경문제, 정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예상되어 피해 당사자인 부평구민에게 개방에 대한 사전협의와 논의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향후 화장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부평구민과 사전에 논의 및 협의를 거친 후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명서에서 “화장장 설치로 지난 30여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부평구민들을 위해 타시도 주민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부평구민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