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시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분당을 선거구 8개동에 거주하는 직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거를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분당구선관위는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성남시와 지역 내 50인 이상기업체에 투표권 행사 보장 협조를 요청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확정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수는 16만6천384명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17.0%, 30대 23.2%, 40대 25.0%, 50대 16.5%, 60대 이상 16.3% 등이다.
동별로는 정자1동이 23%로 가장 많고 구미동 16%, 금곡동 14%, 분당동 13% 순이다.
한편 오는 27일 보궐선거 투표일에는 분당동, 수내3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 8개동에 47개 투표소가 마련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