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확대되고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일정 비율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용적률 확대가 경기도뉴타운 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선(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경기도 내 재개발사업에서 3종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용적률은 현행 250%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용적률 상한선이 300%로 늘어나 재건축, 재개발 지역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도 뉴타운의 경우 대다수가 2종(용적률 250%)지역으로, 도는 이미 대다수의 지역에 230~240%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있어 뉴타운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는 만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50~75%, 그외 지역은 7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나 LH공사는 재개발 지역에서 건설되는 소형주택을 싼 가격에 인수해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고 30일 이내 인가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인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15년 이상 지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도지사의 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정·개정 권한을 이양하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