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지난해 10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정마을 도시형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 건축주인 포스콤과 플라스포가 이에 부당하다며 제기한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에서 패소하며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처리 할 방침이다.
21일 시와 청구인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서면심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서정마을 도시형 공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이 서정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 등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제시한 도시형 공장의 건축허가 부동의 의견을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수렴해 당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었다고 해명, 고양교육지원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한발 빼는 비굴함을 보였다.
시는 또 그동안 이번 행정심판에 대비 행정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직접 수행하는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 이 분야에 유능한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면밀히 법리를 연구·개발해 행정심판에 대처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는 설명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패소한 것처럼 두리 뭉실하게 설명해 설득력을 커녕, 책임성과 신뢰 마쳐 잃는 당초 신중하지 못한 이중의 패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결정이 서정초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시민을 위한 측면보다는 법리적인 해석만으로 결정된 것 같다며,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시의 법적 판단과 지역주민 등 고양시민 다수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등에 의거 지체 없이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판결문이 도착하면 건축허가신청서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불가피하게 건축허가신청을 허가처리 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