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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 추진

면적 85㎡ 미만 10분의 4 이내 증축 세대수 늘면 구조진단 필수
민주도 늘어나는 면적 3분의 1 범위 개정안 채택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 때도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상 세대수를 늘릴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일반분양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 때는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이면 10분의 4 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주거전용면적을 10분의 3 이내까지 늘리지 못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다만, 무분별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아파트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면 안전진단을 받도록 했고 세대수가 늘어나면 구조진단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조진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구조진단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민주당은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주택은 10분의 5 이내까지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개정안은 최규성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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