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위원장 홍일표)는 지난 22일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인천 남구갑)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여야간 의견 대립이 없어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와 28∼29일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전관예우 금지 조항의 시행 시점을 법 공포 후 2년 후가 아닌 1년 후로 고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과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설립을 완화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이어야 설립할 수 있는 현행 요건이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바뀐다.
이 밖에 변호사소위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의 경우 반대 의견이 많아 법안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윤용해·임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