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후 가동한 최성 고양시 시장직무 인수위원회 식사비를 시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일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인수위원회 위원 70여명이 인수위 시절 식사를 한 고양어울림누리 구내식당에 206만8천원을 시가 결재하는 등 밥값을 대납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돕기 위한 인수위원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6월 14일부터 7월 1일 시장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 활동 중 인수위원의 밥값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에 요청했다.
경찰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밥값을 대납하도록 한 공무원을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수위원들의 밥값은 별도로 거둬 지불했고 시에서 결재한 대금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출장 나간 공무원들의 밥값이라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구분해 129만원을 거둬 문화재단을 통해 인수위원들의 밥값을 지불했다”며 “기획예산과 공용경비로 낸 돈은 공무원들이 식사한 비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 시장은 당선자 시절 70여명으로 시장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인수위는 최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