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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성시장 인수위원회 밥값대납 의혹

경찰, 인수위 지출내역 요청… 선거법 위반시 직원색출 계획

경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직후 가동한 최성 고양시 시장직무 인수위원회 식사비를 시가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일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인수위원회 위원 70여명이 인수위 시절 식사를 한 고양어울림누리 구내식당에 206만8천원을 시가 결재하는 등 밥값을 대납한 의혹이 있어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선거 당선자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돕기 위한 인수위원회에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6월 14일부터 7월 1일 시장 취임 전까지 인수위원회 활동 중 인수위원의 밥값 지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에 요청했다.

경찰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선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밥값을 대납하도록 한 공무원을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인수위원들의 밥값은 별도로 거둬 지불했고 시에서 결재한 대금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출장 나간 공무원들의 밥값이라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상근직과 비상근직을 구분해 129만원을 거둬 문화재단을 통해 인수위원들의 밥값을 지불했다”며 “기획예산과 공용경비로 낸 돈은 공무원들이 식사한 비용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성 시장은 당선자 시절 70여명으로 시장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인수위는 최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까지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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