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는 시·도가 국가와 공동으로 수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가 시·도 이양이 확정되어 해당 부처에 통보 뒤 빠른 시일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이양되는 사무 중 구제역 검사는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이양토록 했다.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도 이양토록 해 향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 관리·집행기능 등을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고 특화된 묘목생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등을 이양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 했으며, 국가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이양해 지방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이방호 위원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명제 아래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갖고 지방자치 역량확대, 지역 경쟁력강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