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은 26일 귀농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실시해 귀농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인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인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시·도 지사도 귀농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종합 및 시·도 계획 등 귀농인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인지원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인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일자리 및 창업, 판로 및 유통, 주택구입, 농지·어장매입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인을 우수귀농인으로 선정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귀농인 지원 법안에는 정부가 귀농인의 농어촌 정착 및 경영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귀농인의 일자리와 창업·판로 및 유통·주택 구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