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관련 사업을 실시해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경제·문화적 생활 전반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에게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보행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필수”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이동이 쉬운 교통수단 확보와 같은 이동권 관련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